논문투고 및 편집규정
제1조(목적)
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(이하 본 학회)’(The Korean Society for Moral & Ethics Education)의 『道德倫理科敎育』(이하 본 학회지)의 논문 투고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을 둔다.
제2조(투고 시한)
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, 해당 호에 싣고자 하는 경우, 발행일 기준 45일전까지 투고해야 한다.
- 1. 학회지 발행은 연 4회로 한다.
- 2.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로 한다.
제3조(투고 자격)
논문 투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1.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에 주저자와 공동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
- 2.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평생회원이거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3.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4.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제4조(투고 대상 및 투고 방법)
논문 투고 대상 및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투고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, 또는 다른 학회 등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논문으로 한다.
- 2. 투고 논문은 도덕윤리과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논문으로, 투고자 1인당 한 호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동연구 논문이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.
- 3. 논문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(JAMS)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. “다음호 재심”논문의 재투고시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후 투고할 수 있다.
- 5. 게재 불가 판정”을 받은 논문의 재투고시에는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한 후 투고할 수 있다.
제5조(개인정보)
논문 투고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유의해야 한다.
- 1. 투고 논문에는 저자의 개인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한다.
- 2. 인용 문헌을 포함하여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.
제6조(저작권)
본 학회의 저작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,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2.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, 배포,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제7조(논문 투고시 제출서류)
논문 투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투고자는“저자점검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투고자는“연구윤리준수서약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투고자는“논문유사도검사 결과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 KCI 문헌 유사도 검사(기본설정) 15%를 초과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- 4. 투고자는“저작권 이양 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5. 인간대상연구의 경우, “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승인 확인서”를 제출해야 한다.
*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시행 2021. 12. 30)에 따라 “인간대상연구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.
제2조(인간대상연구의 범위)
- 1.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
- 2.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, 대면(對面)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
- 3.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
- 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
※ 다음 각 호의 연구는 “인간대상연구”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** 1-4는 투고시 의무제출, 5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
제8조(이해상충 방지 및 특수관계 사전보고)
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, 논문공저자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.
- 1.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,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.
- 2. 논문의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,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여기서 특수관계란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 가족을 의미한다.
제9조(투고논문 편집)
투고할 논문 작성시 다음의 편집사항을 따른다.
- 1. 원고는 글자크기 11point, 줄간격 160%, 장평95, 자간 -5, 용지종류 A4(한글편집용지 기본꼴)로 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작성하며, 최대 200매를 초과할 수 없다.
- 2.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원어로 작성할 수 있다.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( )안에 한자(漢字) 또는 원어(原語)를 병기한다. 본문 중의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또는 한글(원어)로 적는다.
- 3. 원고 본문의 장, 절, 항, 목은 Ⅰ., 1., 1), (1)의 형식으로 구성한다.
- 4. 표와 그림의 번호는 <표 1>, [그림 1]로 표시하며, 표 제목은 상단 가운데, 그림 제목은 하단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. 표와 그림의 출처는 하단에 표기한다.
- 5. 본문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주(footnote) 사용은 제한하며, 대신 미주(endnote)를 사용한다. 미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,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미주의 사용은 금한다.
- 6. 한글논문은 한글요약과 주제어, 그리고 영문초록과 key words를 규정에 따라 제시하고, 원어논문은 원어요약과 key words, 그리고 한글초록과 주제어를 규정에 따라 제시한다.
- 7. 논문의 요약과 초록은 10행 이상 15행 이내, 주제어와 key words는 4개 이상 6개 이내로 한다.
- 8.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0조(학회지 편집)
학회지의 편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.
- 1. 논문체제
“제목, 저자, 국문초록, 본문, 참고문헌, 영문초록”의 순서로 작성한다. - 2. 제목표기
주제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제가 필요할 경우 주제목 다음에 줄표(-)를 쓴다. - 3. 저자표기
저자명은 연구책임자(제1저자)를 앞에, 공동연구자(공동저자)를 그 뒤에, 교신저자는 끝에 적으며, 각주에 저자명의 소속(기관), 직위,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. - 4. 용지 설정
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 A4 좁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0 35 35 35 13 10 0 - 5.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
구 분 글꼴 속성 장평 자간 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간격 정렬방식 논문 제목 휴먼명조 진하게 95 -5 16 0 0 180 가운데 논문 부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-5 13 0 0 160 가운데 투고자 이름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0 0 180 오른쪽 요약 휴먼명조 보통 95 -5 10 10 0 160 혼합 주제어 휴먼명조 보통 95 -5 10 0 30 160 혼합 장 제목/ I. 휴먼명조 진하게 95 -5 14 0 0 180 가운데 절 제목/ 1. 휴먼명조 진하게 95 -5 13 0 0 180 혼합 항 제목/ 1) 휴먼명조 진하게 95 -5 12 0 0 180 혼합 목 제목/ (1) 휴먼명조 진하게 95 -5 11 0 0 180 혼합 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10 0 180 혼합 표, 그림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0 0 160 혼합 표내용 휴먼명조 보통 95 -5 10 0 0 160 혼합 인용문 이탤릭 보통 95 -5 10 10 0 160 혼합 참고문헌 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-5 14 0 0 180 가운데 참고문헌 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0 30 180 혼합 영문초록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-5 13 0 0 180 가운데 영문이름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0 0 180 오른쪽 영문초록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10 0 180 혼합 key words 휴먼명조 보통 95 -5 11 0 60 180 혼합 미주 휴먼명조 보통 95 -5 10 0 10 130 혼합 - * 인용문은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만 10point를 주며, 미주는 맨 마지막 글자에서 “Enter”키를 눌러서 한 줄을 띄우도록 한다.
- 6. 논문의 맨 마지막에 논문 접수일, 수정본 접수일, 게재 승인일을 표기한다.
- 7.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부칙
- 1.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